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86.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86. 10.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