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267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86.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86. 10.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