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이 사건 건물(고양시 덕양구 C 지상 ‘E교회’ 건물)의 정당한 관리자로서 D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건물은 철거해야 할 건물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교회에 주소지까지 이전하고 2012. 9. 27.까지 거주하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퇴거요
구를 하는 주체는 건물 등을 점유 내지 관리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한 2012. 7. 11. 당시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대한 점유를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거나, 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