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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4 2013고단31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2. 7. 27. 일시불상경 경기도 여주군 B상가 3층 301호의 소유자가, 자신이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 받은 위 주소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집기를 가져다 놓고 명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2012. 7. 23일까지 점유를 풀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퇴거를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기소한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퇴거요

구를 하는 주체는 건물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란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였거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소유자는 자신의 집기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피고인의 신체가 위 부동산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집기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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