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10. 18. 12:45 경 청주시 청원구 C의 D 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남, 16세 )에게 “ 여자처럼 생겼네,
고추 달렸냐
여자 꺼 달렸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잠시 후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버스 기사의 요구로 하차한 후, 그 곳에서 같이 하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떠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떠밀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