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30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4:3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너희 애비가 내 아들(강아지)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니 애미, 애비, 동생을 밟아 죽일것이고,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 것이니 마주치지 말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첨부 및 누범확인), 판결문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이웃 주민의 집에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