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2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주민자치센타에 술에 취하여 기초생활수급비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가 복지 담당자 공무원인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한심한 년아”등 욕설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10여분간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2. 11:20경 위 주민자치센타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 주민자치생활계장 E이 피고인을 주민자치센타 밖으로 끌어내자 화가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소지하고 다시 찾아가 오른손에 식칼을 꺼내 들고 "씹할놈들아, 오늘 전부 찔러 죽이겠다"며 D와 C 주민자치센타 동장에게 칼을 겨누고 10여 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