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6: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동네를 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E(여, 51세)이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 주민인 F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G(피해자의 남편)에게 딸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칼로 뱃때지를 찔러 뿐다, G도 칼로 찌르고 죽여뿐다, 15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 F, K의 각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대조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각 진술들 사이에 모순점이 없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