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6:50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머루 숯 길 59에 있는 신현대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63에 있는 스카이 캐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4. 9.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는 거의 없음), 피고인은 사고 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법의식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