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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1:06 경 광주시 오포 읍 수레 실 길 7 오포 롯데 캐슬 포 레스트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운전 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이 씹새끼 대머리 새끼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 손가락의 손톱으로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할퀴려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입으로 D의 손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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