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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9:00 경 경기 광주시 숯 골 길 65번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산수로 7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 말소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청 녹색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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