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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9고단3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원형 모양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율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5. 3.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놋쇠 재떨이에 머리를 맞아 두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의부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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