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0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3:53 경 용인시 처인구 B, C 기숙사 3 층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의 숙소에서 전날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다툼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듯이 제지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근처 회사 공터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길이 약 100cm )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