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57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23:3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가로 30cm, 세로 67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7 바늘 꿰매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