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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11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가 흥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F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공정별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가 경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공정별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들을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F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국인 I와 주거복합시설 1개동(5층부터 20층까지)에 대한 골조공사 공정인 알루미늄 폼작업(콘크리트 타설 전ㆍ후 형틀 조립ㆍ해체 공정, 일명: 형틀작업공정)에 관하여 층당 720만원에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0.부터 12. 30.경까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해 I에게 같은 해

7. 25. 11,760,000원,

8. 26. 17,808,000원,

9. 16. 21,206,000원, 10. 28. 14,186,000원, 11. 26. 16,186,000원, 2014. 1. 2. 19,970,000원,

1. 28. 5,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한 공사금액 합계 106,6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흥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피고인은 건설업 관련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 I에게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형틀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중 형틀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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