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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 89』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수시로 전화를 통하거나 직접 만나서 “ 곧 함 바 집을 운영할 계획인데 투자를 하여 같이 운영을 해 보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해

2. 17. 경 경북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3,000 세대인 춘천 함 바를 하기로 했다.

” 라는 문자로 보내고 위와 같은 함 바 집 운영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거절하자 “ 그 운영자금을 차용해 주면 1년 이내에 이를 변 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함 바 집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B 등에게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라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함 바 집 운영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0. 경 9,0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49』

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R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북 안동시 S 아파트 공사현장, 경북 안동시 T 아파트 공사현장, 경북 안동시 U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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