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50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9년 제122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9년 제122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