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그중 8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94,400,000원에...
이유
... C 건립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사업예산: 1억 불(병원건설 6000만 불, 의료장비 4000만 불) 3) 시기: 수주계약완료(2012. 7.~8. 이내), PF확정완료(2012. 10. 이내) 4) 프로젝트자금(PF) 실행: 베트남 정부보증하, 한국수출입은행(미래산업금융실 에서, Direct Loan 방식으로 지원
2. 베트남 현지 법인(지사)의 발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주계약 완료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정 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향후 추가 수주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현지 사업법인[지사, D(가칭)]을 발족한다. 2) B은 원고가 발족한 베트남 현지 사업법인을 위탁받아 대행 운영한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발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제반 행정사항은 B에서 준비) 3) 원고는 B의 A 사장, E 박사(이상 2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인건비, 계약직)를 지급한다(월 US$6,000/1인 * 2인 = US$12,000/월, 2인
3. 수익분배(Profit Sharing) 모델 1) 상기 사업의 의료장비 분야 공급/수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 (의료장비 공급/수출 프로세스: 원고 본사 원고 베트남 법인 C) 2) 원고의 베트남 법인이 획득한 순수익의 30%를 B의 A 사장, E 박사에게 할당(할당 30% 중 10%는 본 사업 관련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게 할당) 3) 할당비율(30%)의 지급 금액의 범위(상/하한선 본 사업 관련 의료장비 부분 총 수주계약금액의 2% 이상 3% 이내
4. 기타(특수사항) 1) 임시적으로 3개월(2012. 7. 2.~
9. 30.)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성격의 자문료(2명)와 업무추진 경비를 총 5만 불 한도내에서 전도금 형태로 선급 지원 [3개월 자문료(인건비, 2인): US$36,000, 업무추진 경비: US$14,000 이내] 2) 본 사업의 소기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경우(수주 및 사업완료), 상기 수익분배 할당비율(3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