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7,718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 1, 2와 동일), 갑 제5,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7. 11. 22.경 피고로부터 나이지리아국 현지 소재 선박의 선박수리공사에 관한 아래와 같은 결제조건으로 13,500미국달러(부가가치세별도)로 발주서를 받았다.
- 프로젝트명 : D(이하 ‘D프로젝트’라 함) - 인건비 : 원청사 수금 후 즉시지급 - 경 비 : 제출된 내역서와 영수증 당사(피고) 확인 후 7일 내 현금지급 인건비 : 원청사 수금 후 즉시 지급. 단, 프로젝트 완료 후 필요 서류를 제공한 시점에서 최대 45일 내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경 비 : 제출된 내역서와 영수증 귀사(피고) 확인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D프로젝트는 2017. 11. 23.경 용역비 등 결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7. 12. 11.경 피고로부터 나이지리아국 현지 소재 선박의 선박수리공사에 관한 아래와 같은 결제조건으로 38,000미국달러(부가가치세별도)로 발주서를 받았다.
- 프로젝트명 : E(이하 ‘E프로젝트’라 함) - 인건비 : 30% 선지급(12월 22일한 지급), 70% 원청사 수금 후 7일 이내 지급 - 경 비 : 제출된 내역서와 영수증 당사(피고) 확인 후 7일 내 현금지급 E프로젝트는 2017. 12. 12.경 용역비 등 결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인건비 : 70% 잔금은 원청사 수금 후 즉시 지급. 단, 프로젝트 완료 후 필요 서류를 제공한 시점에서 최대 45일 내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경 비 : 제출된 내역서와 영수증 귀사(피고) 확인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원고는, D프로젝트는 2017. 12. 18. 무렵, E프로젝트는 2018. 1. 15. 무렵 각 완료하였다.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구분 청구일자 항목 금액(원) 비고 [D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