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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9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경 그 지인인 D의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데이트투어 비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D 등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데이트투어를 가서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데이트를 한 후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8.경 D의 명의로 피고회사에게 데이트투어 비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D 등과 함께 2014. 10.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다시 베트남에 데이트투어를 가서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데이트를 한 후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5.경 그 명의로 피고회사에게 2인 데이트투어 비용 2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4. 11. 28.경부터 12. 3.경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피고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의 인솔 하에 D 등과 함께 또다시 베트남에 데이트투어를 갔다. 라.

원고는 2014. 11. 30. 피고회사와 사이에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베트남 에이전트 E과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여행계약서 제4조 제5항은 ‘데이트투어: 여행과 만남을 목적으로 여행자 스스로 또는 여행자의 요청에 의한 동행자와 같이 해외 출국하여 현지 가이드의 통역서비스를 받고 만남 후 만남 상대방과 현지 데이트 투어하면서 서로 호감이 가는 경우 향후 행정사, 여행사와 현지 에이전트에게 결혼 수속 행사 대행과 서류절차를 요청하여 진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본사는 계약자에게 여행, 행정, 비자 관련 서비스만 제공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행비용 100만 원, 행사대행비용 40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여행기간은 2014. 11. 28.부터 같은 해 12. 3.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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