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정5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09:40 경 부천시 도약로 146 덕유마을에서 같은 시 옥 산로 255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십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발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