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강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주 취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외국인 신분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는 하나,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 위 벌금액이 법정 최하한 형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