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정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7. 3. 2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부천 오정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전과, 신상정보 제출시기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