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3:56 분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길 주로 1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 중 알콜 수치 0.132%( 위 드마크 적용) 인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전과,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