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8고정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자동차의 의무보험 기간은 2017. 8. 26. 자로 만료 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13:40 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건 외 C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 가입이 만료된 후 1 달 이상 도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