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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8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총책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D은 중국 심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면서 국내에 있는 공범에게 통장 양수,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확보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E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E, F, G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C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 E, F, G 등과의 공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3. 3.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1,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의 에이치케이에서 빌린 채무 300만 원의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니,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98만 원,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F은 같은 날 18:2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I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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