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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정6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지하층 45평 규모의 점포에 노래반주기와 마이크, 테이블, 쇼파 등을 갖춘 노래연습실 5개 규모의 ‘C노래연습장'을 재인수하여 운영해 오면서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6. 22:30경 C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병당 4,000원씩 8만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1접시와 견과류 1접시 등을 제공하고 손님이 반주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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