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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1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2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2번방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개를 1개당 4,000원씩 합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범지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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