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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4 톤 윙 바디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4: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 상주 캠퍼스 앞 소천 교 삼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상주 캠퍼스 후문 방면에서 양촌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주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옆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82 세) 이 운전하는 E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8. 15: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상주시 상서 문로 53 상주 적십자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29 내지 31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소견서, 사망 진단서 등, 사망 진단서 사본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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