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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7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4: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묵 하 삼거리 방면에서 경천 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에 바로 주택이 있는 마을 앞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 세) 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상주시 냉 림서 성길 7 상주 성모병원에서 골반 개방성 골절, 복벽 파열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사망진단서

1. 차적 조 회,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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