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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8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5:3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사 거리 앞 도로를 농협 하나 로마 트 쪽에서 동성공업 사 앞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72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사체 검안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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