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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나10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선택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D는 피고 B의 외숙부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고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광주시 E, F, G 지상에 총 9채(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4층 빌라(이하 ‘이 사건 제1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피고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광주시 Q, R, S, T 지상에 총 9채(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4층 빌라(이하 ‘이 사건 제2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9.경 피고 C, D로부터 피고 C 명의의 W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X, 이하 ‘이 사건 C 계좌’라고 한다)와 피고 D 명의의 W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Y, 이하 ‘이 사건 D 계좌’라고 한다)의 각 통장과 오티피(OTP) 기계를 인도받고 이후 이 사건 C, D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제1, 2빌라의 공사비, 이 사건 제1, 2빌라를 분양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제1빌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7. 1. 24. 이 사건 제2빌라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7. 1. 23. W조합와 사이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빌라 중 구분건물 8채(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W조합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합계 1,227,275,56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C 계좌로 입금하였다.

바. 피고 C는 2017. 1. 23. 이 사건 C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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