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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92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17.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월 5%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 C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이 있는데, 피고가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4. 19. D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추후 정하기로 하여 빌려주었고,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D와 협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4. 12. 31.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비대차에 있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603조 제2항 ,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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