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6 2014고정88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4. 3. 17: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기념관에서 피해자 E(45세)이 이전부터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군청 직원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이 사업계획서를 썼다”라고 2-3회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종이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