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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7 2018가단103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74,783원 및 그 중 47,100,473원에 대하여 피고 A, C은 2015. 3. 31...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47,574,783원 및 그 중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금 47,100,473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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