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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가단230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13,666원과 그 중 255,760,028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26,213,666원과 그 중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금 255,760,02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 7.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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