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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40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952,827원 및 그 중 50,749,62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는 피고 C, D,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50,749,62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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