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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142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814,951원 및 그 중 70,789,171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8. 31.까지...

이유

1.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원고는 피고 A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바, 그 중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다.

나. 위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A, 피고 B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A,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의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대위변제금 잔액 상당의 손해금 70,789,1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손해금 발생일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자신은 피고 B, 피고 A로부터 임대인에게는 추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듣고 수수료에 설득 당하여 이 사건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형사재판절차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해 2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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