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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8:05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 K(47 세) 의 일행인 L(48 세) 가 위 음식점 주인에게 해장국 맛이 이상 하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부근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해장국 맛이 괜찮다고

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K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전면 부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뒷목 부위 등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동 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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