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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9]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와 2015. 12. 경 남양주시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2016. 5.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적 공사를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2016. 9. 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 가운데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하면 기성 고와 관계 없이 피해자 회 사가 작업자들에게 전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허위 근로자들 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이 실제 위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321,540원을 G 및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전달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38] 피고 인은 평택시 I 아파트 1011동 1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 관련 조적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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