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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07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7행과 제4쪽 7행의 “2016. 2. 27.자”를 “2016. 12. 27.자”로 각 변경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55,3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6. 9. 30.부터 2017. 4. 3.까지 총 59,58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초과 수령한 4,232,000원(= 59,584,000원순번 일자 공급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 2016. 9. 9. 1,300,000 2016. 10. 26. 공급가액 3,5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6호증의 1) 2 2016. 9. 23. 2,200,000 3 2016. 10. 5. 1,250,000 2016. 11. 29. 공급가액 3,75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6호증의 2) 4 2016. 10. 25. 2,500,000 5 2016. 11. 30. 5,600,000 2016. 12. 29. 공급가액 5,6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6호증의 4) 6 2016. 12. 27. 28,000,000 2016. 12. 12. 공급가액 28,0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6호증의 3) 7 2017. 1. 10. 950,000 2017. 2. 24. 공급가액 4,05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6호증의 4) 8 2017. 1. 24. 3,100,000 9 2017. 2. 10. 800,000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았음 10 2017. 2. 16. 1,130,000 11 2017. 2. 24. 1,140,000 12 2017. 2. 27. 2,350,000 합계 50,320,000 (부가가치세 포함시 55,352,000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총액 공급가액 44,900,000원 세액 4,490,000원 합계 49,390,000원 - 55,3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7. 2. 20.자 및 2017. 6. 10.자 공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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