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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 설비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800,000원의 2015. 1. 28.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억 9,680만 원 공소장에는 ‘2억 9,6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억 9,68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 받았다.

나.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00,000원의 2015. 1. 22.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관련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E), 관련 자료상조사 보충조서(D)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1. 수사경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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