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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8306
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공동피고였던 G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당심에서 원고가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G는 반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경북 봉화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주로서 봉화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2. 6.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원,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9.경 삼익신용협동조합(이하 ‘삼익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의 채권자인 M가 2012. 1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와 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B 명의의 대출을 받아 피고의 삼익신협에 대한 대출금,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 B이 지출한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3. 2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B로 변경하였다.

마. B은 2013. 2. 6. 삼익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 및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삼익신협에 대한 대출원금 4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12.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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