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12.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2012. 7. 19. 피고 B에게 그 중 일부인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 및 ‘원고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등 채권채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성실히 이행하고 서울 성동구 F 내제1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등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E의 남편인데, 피고 B은 2012.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억 7,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3. 5. 2.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잠정매매가 1억 7,000만 원에 대물변제하였고, 향후 실제 매매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은 사후 정산하기로 하며, 대물변제 외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은 2013.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