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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22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0.3.1.(627),12564]
판시사항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1. 중대장이 자기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하게 하였음은 군형법 제62조 에서 규정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중대장이 취사병에 대하여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약 1미터 높이의 단상위에서 그의 허리위로 5회 뛰어내림으로서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것과 운전병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봉한(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 김봉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군용물을 처분한 것으로, 중대원의 회식비와 사진쵤영비 등에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은 이 사건범행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증거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중대장으로서 선임 하사관인 하사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하려는데 불만을 품은 까닭에 동인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케까지 하였음은, 군형법 제62조 에서 규정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고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78.8.27. 9:00경 소속대 취사병인 상병 공소외 2가 집합명령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서 있는 단상 아래에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약 1미터 높이의 단상 위에서 그의 허리 위로 5회 뛰어내림으로서 그로 하여금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사실과 (2)같은 해 11.29. 08:30경 소속대 운전병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협조하지 아니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차며 등을 밟는 등 무수히 구타하여 실신하게 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그들 사실이 인정되나 군형법 제62조 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행위는 단순폭행행위에는 해당되어도, 동조 소정의 학대 또는 가혹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의 인정 사실과 같이 그와 같은 원인으로 폭행을 당하여 척추디스크를 이르키거나 실신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의당 동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검찰관의 상고가 없으나 이 점은 그대로 간과할 수 없어 다짐하여 둔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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