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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07 2011구합15480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에서 ‘C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0. 2. 26.부터 같은 해

3. 3.까지 6일간 조사 대상 기간을 2007. 2. 1.부터 2009. 11. 30.까지 3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을 현지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병원이 위 기간에 아래와 같이 총 32,720,2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순번 개요 내용 금액(원)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호)에 의하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다.

그런데 원고는 요류역학 검사결과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인정기준에 적합한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불러와 이름과 검사 일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검사 결과 데이터를 수정하여 입원료, 마취료 및 수술료 등을 청구하였다.

29,102,700 2 의약품 대체 및 허위 청구 카마졸질정(A07204491/282~283원)을 사용하고 카네스텐질정(W00280081/453~457원)으로 청구하고(1,091,765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카네스텐질정(W00280081/453~457원) 또는 카마졸질정(A07204491/282~283원)을 청구하였다

(2,635,620원) 3,727,385

다. 이에 피고는 2011. 4. 8.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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