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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233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53,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며,피고는 주류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8. 6. 18. 현재의 미지급 주류대금은 167,753,84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의 각 기재,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7,753,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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