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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나48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C에서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4. 19.부터 2012. 1. 13.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1. 4. 23. 500만 원, 2011. 5. 2.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을 개업하면서 원고에게 주류 납품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원고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의 형인 F가 위 계좌를 빌려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개업 직후 피고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 갑 제3,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개업의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류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주류판매 신고를 한 피고의 사업장에 위 1,000만 원을 이체한 이후 주류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5. 5. 7.자 답변서에서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등을 알지 못하고, E을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갑 제2호증(피고 명의의 E 사업자 등록증), 갑 제3호증(원고가 E에 주류를 공급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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