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B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소재 B이 운영하는 ‘G’의 상품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인 2010. 8. 20.부터 2015. 8. 20.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으뜸플러스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9. 28. 15:58경 서울 종로구 D 지상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B의 판매점, 상품 및 집기비품 등이 화염 및 소방수로 인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F이 운영하는 ‘E’와 H가 운영하는 ‘I’을 포함한 3곳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건물에는 B이 운영하는 ‘G’를 포함한 6곳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2. 27.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61,165,029원(= 재고자산 48,845,193원 건물 4,495,792원 집기 493,195원 시설 3,418,827원 화재복원지원금 3,912,0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E’ 2층 작업장 전기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는 평소 전기시설물의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등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을 내화구조로 만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