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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674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하남시 D 지상 2층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F은 그에 인접한 하남시 G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과 그 건물 내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10. 12.부터 2020. 10. 12.까지로 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9. 1. 29. 04:55경 이 사건 제1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을 전소시키고, 인접한 이 사건 제2건물에 연소, 확산되어 이 사건 제2건물의 외벽과 지붕, 유리창, 건물 내 F의 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소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5.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한 F 등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32,716,8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목조 건물인 이 사건 제1건물을 사용하는 점유자로서 그 건물에 내화설비, 자동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여 화재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70%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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